용산역 앞 '용사의집', 높이 150m규모 국군호텔로 '탈바꿈'
시 도계위, 용산역전면 제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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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개발이 지연됐던 용산역 앞에 높이 150m 규모 국군 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따라 현재 '용사의 집'이 들어서 있는 용산역전면 제1구역은 2개 구역(1-1·1-2)으로 분할돼 개발이 추진된다.
국방부가 소유한 1-1구역에는 Δ대지면적 2749㎡ Δ용적률 929%이하 Δ최고높이 150m이하가 적용돼 국군장병을 위한 호텔과 각종 편익시설 등을 갖춘 군방·국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민간인이 소유한 1-2구역에는 Δ대지면적 8527㎡ Δ용적률 957%이하 Δ최고높이 150m이하의 관광호텔·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정비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세부계획을 확정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구역 분할로 2006년 1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용산역전면 1구역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구역지정은 소유자가 국방부·민간인으로 구분돼 합의에 의한 개발이 쉽지 않았다"며 "구역이 분할됨에 따라 개발에 속도가 붙어 낙후된 지역일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osool@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가 소유한 1-1구역에는 Δ대지면적 2749㎡ Δ용적률 929%이하 Δ최고높이 150m이하가 적용돼 국군장병을 위한 호텔과 각종 편익시설 등을 갖춘 군방·국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민간인이 소유한 1-2구역에는 Δ대지면적 8527㎡ Δ용적률 957%이하 Δ최고높이 150m이하의 관광호텔·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정비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세부계획을 확정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구역 분할로 2006년 1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용산역전면 1구역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구역지정은 소유자가 국방부·민간인으로 구분돼 합의에 의한 개발이 쉽지 않았다"며 "구역이 분할됨에 따라 개발에 속도가 붙어 낙후된 지역일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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