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비싸고, 보험금 잘 안 주는 보험사, 어떻게 피할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험료 싸게 내려면 ‘보험가격지수’ 비교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되고, 보험회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격지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다.
암보험은 암보험끼리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보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험가격지수가 낮은 상품이 가격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험가격지수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시실’ 상품비교공시에서 원하는 상품을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잘 안주는 보험사는 어디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중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li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시실’에서 ‘보험금 부지급률 등 비교공시’를 클릭하면 알아볼 수 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소송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되고, 보험회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격지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다.
암보험은 암보험끼리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보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험가격지수가 낮은 상품이 가격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험가격지수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시실’ 상품비교공시에서 원하는 상품을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잘 안주는 보험사는 어디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중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li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시실’에서 ‘보험금 부지급률 등 비교공시’를 클릭하면 알아볼 수 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소송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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