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보유세 덜 내는 까닭은?
한겨레 원문
[한겨레] 다주택자 중 고가소유 많은데
고가주택 공시가는 시세의 60%대
중저가 주택은 70% 넘기도
“고가주택 공시가 높여 형평 맞춰야”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아파트 시세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공정성을 저해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고가주택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이 고가일수록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2일 <한겨레>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비교해보니,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 거래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운데 실거래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은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주택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로, 신고된 거래가격은 65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발표한 이 주택형의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은 동과 층(1~3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0억~41억원이었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61.5~63% 수준이다. 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 고층은 최근 실거래가격이 18억3천만원, 공시가격은 12억원(65.6%)으로 차이가 났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4월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밝힌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현실화율) 70%를 밑도는 수치다.
이에 견줘 가격대가 낮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래미안’ 전용면적 59㎡의 최근 중간층 실거래가는 4억6천만원 정도이고 올해 공시가격은 3억2400만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70.1%에 이른다. 또 경기 고양시 화정동의 소형 아파트인 ‘달빛 라이프’ 49㎡는 최근 실거래가격이 2억1000만원이고 올해 공시가격은 1억5천만원으로, 공시가격 비율이 71.4%에 달한다. 대체로 중소형 저가주택은 국토부가 밝힌 대로 공시가격 비율이 70% 안팎이다.
이처럼 집값이 비쌀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게 되면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먼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공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자 기준) 이하 주택 수가 늘어난다. 예컨대 실거래가 14억원짜리 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이 시가의 70%인 9억8천만원일 때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공시가격이 60%인 8억4천만으로 정해지면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개인별로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이들 역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으면 종부세 과표액이 줄어들면서 세액이 감소하는 혜택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저가주택에 견줘 낮게 매겨지면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보유과세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는 “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형평성에 맞도록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보다 더 낮은 현실화율로 과세되고 있는 단독주택의 현실화율 인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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