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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게 영업권 양도하면 같은 동네서 영업못해"

"가게 영업권 양도하면 같은 동네서 영업못해"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음식점의 상호와 음식맛의 비결 등 유무형의 가게 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같은 동네에서 동종의 음식점을 개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서 칼국숫집을 운영하는 N씨가 "영업양도를 해 주고도 같은 동네에서 유사한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K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관수동에서 영업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음식점의 상호, 요리비법 및 가게의 명성 등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축적해 온 재산적 가치 모두를 전수하는 영업양도계약을 맺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의 음식점 소재지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상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피고는 원칙상 서울시에서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이는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는 원고가 영업중인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이외의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N씨는 재작년 11월 K씨로부터 칼국숫집에 대한 전반적인 영업권을 양도받았으나 K씨가 가게에서 불과 200m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이름의 칼국수 가게를 다시 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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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부동산 노트
글쓴이 : 임필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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