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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북구에 있는 A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입주한 상가 건물이 최근 경매로 넘어가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A 센터는 5년 전 전세보증금 5천500만원에 입주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사회복지법인은 상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A 센터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경매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는 비관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공익법센터는 A 센터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시내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교육·법률지원에 나선다.

공익법센터가 서울 시내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421곳 가운데 252곳이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자기 건물이거나 종교시설에 입주했다.

전·월세 상황조사에 응한 아동센터 72곳의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82%에 해당하는 59곳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경매 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는 현행법 허점 때문이다.

영세 상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상가'도 '주택'도 아니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확정일자만 믿어선 안 되고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위험 때문에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대신 100만원이 넘는 비싼 월세를 내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 제도 미비로 인해 위험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비영리시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교육과 법률지원을 강화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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