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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甲은 乙로부터 의류판매대리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 니라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점포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 丙의 동의까지 얻은 후 입점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甲이 丙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丙은 甲과 乙의 영업 양도계약에 포함된 점포에 관한 계약이 전대차계약이므로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 을 乙에게는 반환할 수 있어도 甲에게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乙은 소재불명인바, 이 경우 甲이 丙에게 직접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는 지요? 답)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 지만(민법 제629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인 丙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위 규정 에 반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의 위 영업양도계약에 포함된 점포에 관한 계약이 전 대차계약이라면 甲으로서는 丙에게 직접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 고, 그것이 임차권양도계약이라면 甲은 乙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 한 것이 므로 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의류판매대리점영업을 하던 점포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 하면서 점포도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졌고, 임대 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 수인과 임차인이 함께 임대인을 찾아가 영업양수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어느 쪽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더라도 영업을 양도 한 이후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의 권리관계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시켜야 할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 약은 전대차계약이 아니라 임차권의 양도계약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096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로부터 점포임차권을 양도받았고, 丙도 그러한 임차권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며, 甲으로서는 丙에 대하여 직접 임차보증 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출처 : 관악.동작구 부동산중개 모임
글쓴이 : 김정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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