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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인 보험료 할인' 특약 가입 쉬워진다

'건강인 보험료 할인' 특약 가입 쉬워진다


금감원 20대 금융관행 개혁
7월부터 금연.정상혈압 등 건강인 할인 최대 20% 적용
진단계약, 검진 1회로 줄여
기존고객 가입 활성화 위해 예상보험료 내역 안내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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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절차가 완화돼 보험 가입시 금연, 정상 혈압.체중 등 보험사가 요구하는 건강상태 충족 검진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할인특약은 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포함되는데 최초 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건강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할인특약을 신청 할 수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여러 장점에도 가입률이 저조한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11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가 총 92개 보험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연만 하면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전문 교보라이프플래닛(80.2%)를 제외하고 가입 실적이 약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인특약을 신청할 경우 건강상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보험사가 검진결과의 다른 내용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도 강화키로 했다.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검진 수행시 그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하고 진단계약의 경우 현재 보험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 등 두 번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건강인 여부와 무관한 의료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특약 신청자가 보험사의 별도 양식에 건강상태 총족 여부만 직접 기입해 제출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더 많은 신규 및 기존 가입자가 할인특약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 납입보험료 할인 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건강인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월 납입보험료가 25만8230원인 보험상품의 경우 24만6666원으로 4.5% 낮아진다. 월 할인금액으로 보면 1만1564원에 불과하지만 납입 기간이 20년일 경우 총 예상 할인금액은 277만5360원에 이른다.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유계약 안내장에 보험가입 이후에도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특약 가입시 돌려받는 책임준비금 정산액, 향후 납입할 할인 보험료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월 납입보험료가 25만8000원일 경우 할인 보험료는 24만6000원, 책임준비금 정산액은 25만원 인데 이 같은 사실을 앞으로는 안내장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7월 시행을 목표로 표준사업방법서에 할인특약 가입관련 가입절차 기준 완화를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와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할인특약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보험사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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