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내동 둔촌사거리 일대 민간개발 탄력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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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위치 © News1 |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번지 일대 민간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성내동 451번지 일대 '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올림픽공원과 인접해 풍부한 녹지공간과 양호한 가로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구역면적은 17만8919㎡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있다.
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서는 올림픽공원 주변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8년 경과에 따른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보행·차량 통행여건 개선 및 불합리한 지침 등을 정비했다.
특히 미개발된 둔촌사거리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해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 제한을 완화했다.
시는 이번 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통과로 올림픽공원과 연계한 가로활성화 및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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