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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세 덜 내는 3가지…연 1200만원까지, 10년 이상 나눠, 늦게 받아라

연금세 덜 내는 3가지…연 1200만원까지, 10년 이상 나눠, 늦게 받아라


금감원, 연금수령 절세 노하우 안내

‘100세 시대’. 장수(長壽)가 리스크가 된 세상이다. 연금은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해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그런데 똑같은 연금이라도 받는 방법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연금 받을 때 세금 아낄 수 있는 3가지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37번째 주제다.

① 연금은 1년에 1200만원까지만 받아라

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IRP 본인 추가 납입액)과 20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달 110만원(연 132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세금은 당연히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 1200만원을 초과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 한단다. 괜히 IRP에 추가로 돈을 넣어 세금만 많이 내야 하나 후회했다.

A씨는 후회할 필요가 없다.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 매달 받는 돈을 줄이면 된다.

중앙일보

자료: 금융감독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지만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수령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단, 1200만원 한도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 등은 제외한다. 또 연금저축ㆍ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 종류와 예상 연금액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연금은 10년(또는 5년) 이상 나눠 받아라

B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게 되기까지 4년간 소득이 없다. 그 기간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 기간이 10년보나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만 같아 무척 속상했다.

B씨는 속상해 할 필요가 없다. 연금저축의 연금은 10년 동안 나눠 받고, 4년간 부족한 돈은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면 된다.

중앙일보

자료: 금융감독원





연금저축에서 연금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하면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 단,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나눠 받으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0년 분할 수령하면 22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 291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③ 연금은 가능한 늦게 받아라

C씨는 퇴직 후에도 건강할 때까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연금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아닌데 돈이 나온다니 연금을 신청할까 고민 중이다.

C씨는 당장 연금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기다리는 게 좋다.

중앙일보

자료: 금융감독원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 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가능한 늦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립금 6000만원에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이고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 총액은 313만5000원이다. 하지만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라면 264만원만 내면 된다. 49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는 65세 이후는 5.5%, 70~99세는 4.4%, 80~85세는 3.3%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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