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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증여 중 채무는 양도세 부과

대출금 더해 증여하면 절세

중앙일보

사전 증여가 인기 있는 재산승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절세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절세 방법 중에는 증여대상 재산에 채무, 이를 테면 은행대출금이나 임대 보증금을 끼워 넣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 있다. 증여재산에 들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할 경우 그 채무는 증여로 보지 않아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든다.

다만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누어내면 과표 분산에 따라 증여재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단순증여보다 세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세부담이 낮아진다.

만약 수증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외에 증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채무금액을 늘린 상태에서 증여하고, 차입금으로 조달한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양도차익이 많아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부담부 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또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은 채무는 세무당국의 사후관리 대상이다. 부담부 증여로 세금을 적게 낸 후 수증자가 인수했던 채무를 증여자가 대신 상환해주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서명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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