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하면 출국금지?(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길)
한국경제TV 원문
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 길]
세금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된다?
가산세란?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로 내는 세금
가산금이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세금
-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계산
- 가산금, 1개월 내 체납액의 3%
- 100만원이상 체납시 최고 75%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3회 이상 체납하고
-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요구 가능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채권확보 불가능
- 체납처분 회피 우려 있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 금융제재
- 5억원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 명단공개 가능
<저작권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 길]
세금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된다?
가산세란?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로 내는 세금
가산금이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세금
-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계산
- 가산금, 1개월 내 체납액의 3%
- 100만원이상 체납시 최고 75%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3회 이상 체납하고
-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요구 가능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채권확보 불가능
- 체납처분 회피 우려 있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 금융제재
- 5억원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 명단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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