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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채납 사용범위 확대 추진… 강남구 반발

서울시, 기부채납 사용범위 확대 추진… 강남구 반발

 

[관련법 개정 관할 자치구서 다른 자치구로 확대‥"강남북 균형개발에 필요"VS"해당지역 기반시설 확충"]

머니투데이

서울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한국전력과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부지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시가 기부채납 사용범위를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관계없이 다른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옛 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현대차의 기부채납 사용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관계없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기부채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용도변경이나 종상향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 등 민간에서 내는 기부채납을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직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인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은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항 13~14호다. 해당 국토법 시행령은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기부채납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기초단체로 기부채납의 배분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기부채납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기부채납 비용을 우선 사용하고 남는 비용을 낙후된 곳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국토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잠실운동장 부지에 기부채납을 집중 투입하는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강남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기부채납은 해당지역 내 취약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고 덧붙였다.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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