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잊으면 낭패 보는 ‘각종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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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방세의 일종인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과 중개수수료만 고려해 금액을 맞춰서 집을 샀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요.
취득세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총칭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록세를 따로 납부했지만 지금은 통합됐기 때문에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주택의 매매가(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매매가의 0.2%가 부과되는데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매매가에 따라 결정된 취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통합관리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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