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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고의 진리’ 청약 1순위 지켜라

‘만고의 진리’ 청약 1순위 지켜라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입사 4년차 직장인 이동주(30ㆍ가명) 씨는 최근 서울 구로구 주민이 됐다. 구로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사는 친구 집으로 주소이전을 했다. 지난 15년간 줄곧 마포구에서 부모님과 살던 그가 적을 옮긴 건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씨는 “앞으로 세대원이면 1순위 청약이 어렵다는 말에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결혼 전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ㆍ3 대책)에 따라 앞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이 까다로워지는 등 청약문(門)이 좁아지면서 당첨 가능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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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세대분리다. 그동안엔 세대주가 아니어도 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아파트 1순위에 청약을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조정 대상지역’(서울, 과천ㆍ성남, 수도권 주요 신도시)에서 나오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 1순위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원들이 청약에 나서면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보다 투자수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세대원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 자격을 갖추면 1순위 청약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1순위 제한 방침은 이달 15~16일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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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최근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떨어져 나온 직장인 박모(29) 씨는 “아직은 미혼이어서 청약가점은 낮기도 하고, 당장 아파트 청약에 나설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1순위 자격은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주택업체에 직접 자신의 청약자격을 확인하려는 문의도 늘어났다. 기존에 통용되던 청약 기준이 크게 달라지면서 혼란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달 분양 예정인 곳에 본인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 본사 전화, 사업장 전화를 가리지 않는다”며 “앞으로 1순위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을 공략해야 하는 상황이라 응대하면서 적절히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앞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주가가 솟구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테이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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