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贈與) 고민 ‘상가투자’ 로 풀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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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증여는 24만건을 넘었다. 이 가운데 상가등 업무용 빌딩 증여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법에 따르면 ‘증여’란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런데 자산가들 사이에서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상속’ 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장점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형부동산’을 통한 ‘증여’도 각광을 받는 까닭은 아파트나 현금 ‘증여’에 비해 절세효과가 높고 월세 수익까지 챙길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증여’ 방법 가운데는 빚과 함께 증여해 세테크하는 ‘부담부증여’가 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계산시 보증금 또는 대출을 총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총 재산가액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 보다 절세효과가 크다.
이처럼 보증금, 대출금을 제외한 실질적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기도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금전을 대여관계로 할 시에는 증여부분에서 제외되고, 이자와 원금을 상가의 월세에서 상환해 나가 추후에는 수증자의 순수 자산으로 보유가 되고 특히 상가의 경우 상권이 활성화 되면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시점은 조기 증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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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동탄2신도시 리더스뷰프라자’ 상가분양 관계자는 “최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투자 문의가 꾸준하지만 증여 목적의 투자 상담도 적지 않다”며 “상가의 경우 최초 보유자가 자녀나 손주 등에게 지분을 나눠 증여하면 납부 증여세는 한 사람에게 물려준 상황보다 증여 총액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리더스뷰프라자’ 상가분양 관계자는 또 “증여 금액이 클수록 대상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증여를 고려한 투자자들은 대다수 1층을 선호한다”며 “특히 공동주택, 즉 아파트 보다 상가투자 ‘증여’에 비중을 두는 까닭은 동일한 가격을 기준으로 아파트는 시세로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상가 등은 시세의 70% 안팎에서 기준시가로 셈하기 때문에 세테크의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고 덧붙혔다.
‘증여’는 세테크 이점 외에도 부동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동산 운영, 관리, 거래 관계 등 실전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학습효과도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가투자와 관련한 증여는 초저금리 시대에 노후용 월세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세테크 측면에서 관심을 둘 만하다”며 “그러나 부동산 증여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뒤따라야 하고 상가를 포함한 수익형부동산은 1차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상품을 잘 솎아내야 증여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했다.
[MK 부동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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