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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주며 포기각서 종용하고…해지 보험료 가로채고

상품권 주며 포기각서 종용하고…해지 보험료 가로채고



[헤럴드경제=정순식ㆍ한희라 기자]#.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A씨는 품질보증해지로 보험 계약을 해지했지만 보험료는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 국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써준 포기각서 때문이다.

사실 A씨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 계약이 실효됐었다. 그런데 어느날 설계사 B씨가 찾아와 보험 계약 포기 각서를 써달라고 했다.

계약이 실효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어차피 못 받는데다,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상품권 5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오랜 지인 사이인 B씨의 부탁에 A씨는 할 수 없이 제안을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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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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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받아든 계약포기 각서에는 “상기 계약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꺼림칙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생명에 가입한 계약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기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계약자에 대해 어떠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제기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약 포기 용도 확인서’까지 내밀자 안심하고 서명했다.

그러나 A씨가 서명해 준 각서는 설계사만 1만4000명을 보유한 한 초대형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품질보증해지 신청을 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보험료가 보험대리점으로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포기각서 때문에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했다.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와 보험료 가로채기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사례에서 악용된 품질보증해지는 보험가입자가 3개월 내 ▷청약서부본 미전달 ▷약관 미전달 ▷중요사항 미설명 등의 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같은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험사는 그동안 받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의 경우 3개월이 지난 계약도 보험료를 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험대리점은 선의의 제도를 악용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가로챘다.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여 발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대형 GA 역시 보험대리점 대표가 환급보험료의 일부를 설계사들에게 준다는 약속을 어겨 양자간 민ㆍ형사소송으로 확산되면서 실체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

설계사는 이 과정에서 공범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환급 수수료가 불어나 빚까지 떠안게 됐다. 보험 계약자 역시 공범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하는 절차가 모두 시스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의 보험료가 고객 계좌가 아닌 보험대리점으로 임의 납부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면서도 “하지만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을 경우 보험사로서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부 뿐만 아니라 보상 보험금 지급 등을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하고 있다.

가입자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 한 타인의 계좌로 환급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포기 각서를 통해 계약자가 자신의 권한을 보험대리점에 위임할 경우는 예외다.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틈새가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 보호 장치인 품질보증해지는 일부 설계사들이 이직하는 과정에서 악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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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는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품질보증해지 등으로 모두 해지한 후 새로 가입시킨다. 하지만 이같은 승환계약(보험계약 갈아타기)은 소비자가 기존 보험사에 대한 불신으로 다른 보험사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품질보증해지 등이 동시다발 또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의심되는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대리점은 여러가지 상품을 비교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설계사 관리가 힘들고, 수수료를 많이 주는 대리점으로 이동하는 ‘철새’ 설계사가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 전속 설계사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46%, GA 채널은 0.99%로 2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hanira@h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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