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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및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 및 제척기간



이데일리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을 참칭하고 있는 자(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속분쟁 중 상속회복청구소송도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자식 2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자 형이 서류를 위조하여 아버지의 모든 부동산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가로챈 사안에서, 동생은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참칭상속인이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다.

판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하였다.

한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제 3자와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위 사례에서, 형은 자신의 상속분(2분의 1)을 넘어서는 부분인 동생의 상속분(2분의 1)에 대해서까지 자신이 상속권자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동생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형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인 50%에 대해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기간이 경과되어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여기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한편, 서류 등을 위조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진정한 소유권자는 원인무효에 기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소송의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참칭상속인이 상속에 기해 등기를 이전했다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A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A가 상속에 기해 등기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에 기해 등기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라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이때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

-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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