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반퇴 원포인트 팁]
등록 후 최소 4년 임대해야
건강보험료는 많이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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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임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이 최고 100% 감면된다. 일정 요건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1채 이상 갖고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시·군·구청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관할 세무서에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이를 시·군·구청과 세무서에도 각각 다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최소 4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매도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모두 다시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 중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거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아파트 1채와 빌라 1채를 가진 사람이 세를 놓고 있는 빌라 1채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 1채를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소득을 올리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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