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께요. A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B, C, D 에게 각각 3천 만원씩 빌리게 되었습니다. 위 세 사람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아래와 같이 A에게 요구하였습니다. B씨 - A의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C씨 - A에게 약속어음 및 공증을 받음. D씨 - A에게 법원에서 제공하는 차용증 받음. 얼마 뒤 A씨는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 세 사람은 모두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 발생시 세 사람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B씨: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바로 경매신청 하여, 빌려준 돈을 배당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음 C씨: 소송을 통해 채무를 확정 받는 절차 생략,바로 경매신청 가능 D씨: 채무확정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에 가압류절차를 거쳐 경매신청 가능 위의 사례에서 보듯 물권과 채권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권이란 B씨의 경우처럼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권리’이며, 채권은 C, D씨의 경우처럼 ‘사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언제나 우선하고, 혹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은 부동산이 아닌 사람에 대해 최초로 발생한 권리 이므로 이후 설정된 ‘등기된 권리자’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 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준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 순위로 배당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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