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펀드·리츠 투자 법인 과세 혜택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8일 ‘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서 지난 4월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담긴 내용을 구체화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리츠 등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은 과세혜택이 제공된다.
전체 보유자산 절반 이상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는 수입배당금과 지분양도차익에 과세 특례를 최대 90%(30년 이상 임대주택 운영)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운영 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이는 법인의 여유자금을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단지 투자로 유인하기 위함으로, 내년 투자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연장했다.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비과세와 전세보증금 간주 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하려 했다. 그러나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소득이란 점에서 여론의 반발이 거세 다시한번 비과세 기간을 연장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일반임대 30%, 준공공․기업형임대 75%)은 201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 소득자의 세 부담이 소형 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10%에서 12%로 월세 세제공제율을 2%P 인상시켰으며,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28일 ‘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서 지난 4월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담긴 내용을 구체화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리츠 등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은 과세혜택이 제공된다.
전체 보유자산 절반 이상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는 수입배당금과 지분양도차익에 과세 특례를 최대 90%(30년 이상 임대주택 운영)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운영 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이는 법인의 여유자금을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단지 투자로 유인하기 위함으로, 내년 투자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연장했다.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비과세와 전세보증금 간주 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하려 했다. 그러나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소득이란 점에서 여론의 반발이 거세 다시한번 비과세 기간을 연장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일반임대 30%, 준공공․기업형임대 75%)은 201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 소득자의 세 부담이 소형 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10%에서 12%로 월세 세제공제율을 2%P 인상시켰으며,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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