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 “자살보험금 지급하겠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이 지급을 결정하면서 도미노처럼 이어질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소멸시효 2년과 상관없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14개 보험사들에게 주문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등 3개 보험사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보험사들의 버티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보험사 약관 실수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책임 지겠다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면서 “제2의 옥시사태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옥시사태처럼 기업 윤리가 도마에 오르면 보험사의 경우 살아남기 힘들다”면서 “일부 보험사가 지급을 결정한 것에는 이같은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 보험사 가운데 미지급보험금 액수가 적은 편이 한화생명이 지급 대열에 합류할 경우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과 ING생명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지난 2014년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2465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빅3사가 지급해야할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을 포함해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한화생명 97억원 등이다. ING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도 각각 815억원, 137억원 등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있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초월해 거액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지급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기 힘들고 배임문제도 걸린다”면서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인 14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황 전수조사 계획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부채적정성평가(LAT)시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해 올해부터 사실상 시가평가 적용을 시사하면서 우회적인 압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AT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도 동의하지만 자살보험금을 놓고 당국과 업계가 이견을 보이는 시점에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어느 정도는 압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지급 판결은 올 연말쯤 확실시 될 예정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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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소멸시효 2년과 상관없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14개 보험사들에게 주문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등 3개 보험사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보험사들의 버티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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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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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보험사 약관 실수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책임 지겠다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면서 “제2의 옥시사태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옥시사태처럼 기업 윤리가 도마에 오르면 보험사의 경우 살아남기 힘들다”면서 “일부 보험사가 지급을 결정한 것에는 이같은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 보험사 가운데 미지급보험금 액수가 적은 편이 한화생명이 지급 대열에 합류할 경우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과 ING생명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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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
보험사들이 지난 2014년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2465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빅3사가 지급해야할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을 포함해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한화생명 97억원 등이다. ING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도 각각 815억원, 137억원 등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있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초월해 거액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지급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기 힘들고 배임문제도 걸린다”면서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인 14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황 전수조사 계획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부채적정성평가(LAT)시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해 올해부터 사실상 시가평가 적용을 시사하면서 우회적인 압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AT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도 동의하지만 자살보험금을 놓고 당국과 업계가 이견을 보이는 시점에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어느 정도는 압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지급 판결은 올 연말쯤 확실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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