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해도 환급 거부' 상조업체 피해 빈발…공정위, 주의보 발령
상조 해약환급금·유사상품 판매 피해 발생
피해 상담건수, 지난해 1만1779건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최근 상조 해약환급금과 상조 유사상품 판매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2013년 1만870건에 달했던 피해 상담 건수는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으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 유형으로 ▲상조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해 사실상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조업체가 법정 기준보다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은 할부거래법 제 25조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약 환급금과 관련해서는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을 정할 때, 해약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상조상품은 해약 시 납부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납부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공정위는 상조 유사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업체가 홍보관에서 수의 판매를 상조상품으로 둔갑 판매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상품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받기로 하는 계약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계약이 할부거래법에 적용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TV 광고에서 상조상품 가입 시 전기밥솥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고 해 가입했으나 사은품은 사용 불가능한 제품이었고,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자 해약을 유도해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상조상품 가입 시에, 사은품보다는 상조상품 그 자체의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단순 사은품인 경우 청약철회 또는 해약에 따른 사은품 반환 여부, 청약철회시 사은품에 대한 비용부담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상조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받을 수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sypark@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피해 상담건수, 지난해 1만1779건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최근 상조 해약환급금과 상조 유사상품 판매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2013년 1만870건에 달했던 피해 상담 건수는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으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 유형으로 ▲상조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해 사실상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조업체가 법정 기준보다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은 할부거래법 제 25조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약 환급금과 관련해서는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을 정할 때, 해약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상조상품은 해약 시 납부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납부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공정위는 상조 유사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업체가 홍보관에서 수의 판매를 상조상품으로 둔갑 판매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상품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받기로 하는 계약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계약이 할부거래법에 적용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TV 광고에서 상조상품 가입 시 전기밥솥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고 해 가입했으나 사은품은 사용 불가능한 제품이었고,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자 해약을 유도해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상조상품 가입 시에, 사은품보다는 상조상품 그 자체의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단순 사은품인 경우 청약철회 또는 해약에 따른 사은품 반환 여부, 청약철회시 사은품에 대한 비용부담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상조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받을 수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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