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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임대주택사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A~Z까지'[부실한 임대주택 등록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A~Z까지'[부실한 임대주택 등록제]


이데일리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서정만(55)씨는 임대 목적으로 2년 전 세종시에 있는 전용면적 59㎡짜리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았다. 서씨는 임대 수입이 괜찮으면 은퇴 후 2~3채 더 구입해 본격적인 주택 임대사업을 해 볼 생각이어서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했다. 여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해 불편이 컸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 한 채만 있어도 가능하다. 임대할 주택을 매입했으면 임대인(집주인) 거주지의 시·군·구(주택과)를 방문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준공공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세 놓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 등록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그렇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꼭 취득일(잔금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구청에 구비돼 있음) △임대할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 계약서(분양받아 바로 임대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약 3~5일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이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다. 양도세는 주택 임대 10년 유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40%로 일반적인 공제율 30%에 비해 10% 가량 높다. 특히 준공공임대로 2017년 말까지 주택 구입 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임대 개시 후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 주택과에 들러 임대 조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임대차 계약 때 중개사무소를 통해 받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후 임대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에 들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도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는 주택 한 채를 임대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100% 면제받고, 60㎡ 초과~85㎡ 이하는 50% 감면받는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을 경우 100%가 아닌 85%만 면제받고, 나머지 15%는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임대한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40㎡ 이하는 100%, 60㎡ 이하는 50%, 60~85㎡ 사이는 25% 각각 감면된다.

마지막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임대한 주택 소재 관할 세무서 재산과에 신고하면 된다. 임대 개시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서씨는 “거주지와 임대주택 소재지인 세종시를 번갈아 가야하는데다 매번 소득 발생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 직장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나 관리에 번거로움이 크다”며 “절차를 더 간소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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