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시기 명시"…동작구, 국토부에 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서울시 동작구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구는 24일 "지역주택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시 조합원 모집 시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합원 모집 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요건과 조합원 자격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원 모집 시기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어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그대로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역주택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조합원 피해사례로는 토지매입비 과다발생과 조합임원의 조합비 횡령, 사업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과다발생 등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돼야만 아파트 가구수와 층 규모 등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며 "현행법에선 지구단위계획 승인 전 사업부지내 소유권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어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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