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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측, "싸이 법적 문제 無..상생결단 법 개정 계기 되길"

 

세입자 측, "싸이 법적 문제 無..상생결단 법 개정 계기 되길"


 

마이데일리


가수 싸이와 명도소송 분쟁을 겪고 있는 세입자 측이 입장을 전했다.

22일 세입자 측은 "상가법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쫓아내고 약탈하는 것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가수 싸이 측의 행동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YG 양현석 대표와 싸이 측의 상생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YG와 싸이 측의 결단이 계기가 되어, 4월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 600만 임차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세입자가 함께 하고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에 따르면 양현석은 이날 오전 9시 강제 집행 예정이던 카페 철거 시각에 집행연기 신청을 하며 "집행을 연기하겠다. 책임지고 중재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 실제로 집행관과 임대인 측은 약 30분 후인 9시 반께 철수했다.

앞서, 지난 2012년 2월 싸이는 그의 아내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에 한 건물을 매입했다. 당초 전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당시 카페를 운영 중이던 세입자에게 건물에서 나갈 것을 합의했지만, 싸이는 재건축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세입자는 건물을 비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후 지난해 8월 싸이 측은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고, 카페 주인은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지난 10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전 강제 집행이 예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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