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2배로 인상? → 경찰 “사실 아닙니다”
하이패스 과속땐 범칙금? → 규정 있지만 계도 위주
온라인에 떠도는 루머 진실은
[동아일보]
‘4월부터 신호위반 하면 범칙금 12만 원. 불법 주정차도 8만 원으로 2배 인상.’
서울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최모 씨(37)는 최근 온라인에 떠도는 글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가 처음 올렸는지 모르지만 ‘2016년 4월 1일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4월 한 달간 집중단속. 모르면 손해! 꼼꼼히 확인하세요’라는 안내까지 붙어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거짓이다. 루머는 총 6가지 교통법규 위반 유형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범칙금 2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루머는 이미 시행 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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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2월부터 일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면 각각 6만 원, 4만 원의 범칙금을 문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은 2011년 1월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2014년 12월부터 위반 시 범칙금이 2배가 됐다.
루머에 소개된 나머지 4개 유형은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시속 20km 이상마다 범칙금 2배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화물차 덮개 미설치 5만 원 △하이패스 진입 제한 속도(시속 30km) 초과 시속 20km 이상마다 범칙금 2배 등이다.
과속카메라 속도위반의 경우 1995년 2월부터 얼마나 과속했느냐에 따라 차등화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 이내로 초과하면 3만 원 △40km 이내 6만 원 △60km 이내 9만 원 △그 이상으로 속도를 내면 12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요금소 안전띠 미착용, 덤프트럭 덮개 미설치 범칙금도 1995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0년 9월부터는 하이패스 진입 구간에서 제한 속도(시속 30km) 규정을 어길 경우 과속카메라 단속 방식과 동일하게 시속 20km를 넘길 때마다 범칙금을 부과하고 벌점도 매긴다. 진입 속도가 30km 초과∼50km 미만이면 범칙금 3만 원, 50km 이상∼70km 미만이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70km 이상이면 범칙금 9만 원에 벌점 30점이다. 다만 경찰은 “하이패스의 도입 취지가 ‘빠르고 편한 요금소 통과’인 점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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