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최장 10년까지 거주 '입주자 자격은?'
2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며 "올해 전국에 행복주택 1만8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이외에 취업 준비생이나 예비 신혼부부, 대학생 신혼부부,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재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고령자·주택급여수급자는 전체 물량의 각 10%씩 배당된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해당 지역 인근 시·군에 있는 학교나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물량의 50%(상계는 70%)는 해당 지역 자치구 안에 있는 대학이나 직장에 재직 중인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당첨 기회가 있다. 나머지 물량은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가린다.
1차 물량인 1638가구는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 후 다음달 21~25일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6월 15일이다. 입주는 12월부터 가능하다.
한편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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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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