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큰 서민에게 매입ㆍ전세임대 우선 공급
- 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민의 주거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먼저 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5점, 65%~80%은 4점, 50%~65%은 3점, 30%~50%은 2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쉽게 말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이들에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공급가격 규정도 새로 담겼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지만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엔 조성원가의 100%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4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nya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현"공인중개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회계"는 회계사에게 "건축설계"는 건축사에게...상담은 전문가에게 ..하세요 |
공인중개사 / 김정현 부동산 재테크 이야기 네이버.다음 Blog 황금거북이의 재테크 |
'★★☆지식충전소☆★★ > ※임대주택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도시·뉴스테이 순항…`지방공기업 빅2` 퀀텀점프 (0) | 2016.03.30 |
---|---|
정비구역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기준 내달부터 적용 (0) | 2016.03.28 |
고액전세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못 들어 간다 (0) | 2016.03.21 |
서울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장기전세주택 공급 (0) | 2016.03.16 |
세금혜택 엇박자, 임대주택공급 `흔들` (0) | 2016.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