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매.임대구함★♬★/※★ 생활 상식★

택시에서 구토하면 '15만 원'…변상 두고 '실갱이'

택시에서 구토하면 '15만 원'…변상 두고 '실갱이'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BS뉴스로 오시면 '[SBS 슬라이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BS뉴스로 오시면 '[SBS 슬라이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객이 택시 안에 구토를 할 경우, 영업에 방해 받는 택시기사들을 위해 마련된 ‘구토 벌금’이 있습니다. 최고 15만원까지 배상해야하는 이 벌금은 택시가 오전부터 배차 받아 10시간가량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비용을 대략 계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기획/구성 : 임태우·김미화
그래픽 : 김은정

(SBS 뉴미디어부)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동"

"김현"에게.... 

""세무" 세무사에게   "회계" 회계사에게   "건축설계" 건축사에게...상담은 전문가에게 ..하세요

 공인중개사 / 김정현   부동산 재테크 이야기  네이버.다음 Blog  황금거북이의 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