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 거주자, 세종시 아파트 당첨 가능성 높아진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세종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타 지역 실소유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非)거주자도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체 공급량의 일정 비율이 공급된다. 가령 1년의 거주자 우대기간이 적용된다면, 전체 공급 가구수 가운데 50%를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세종시에선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가 적용됐다. 원칙적으로 전국 어디서 살든 청약을 넣을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대하면서 사실상 외지인은 당첨이 어려운 구조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공무원을 포함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을 감안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리츠가 주택을 공급할 때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공공임대리츠는 국가 기금과 LH나 지방공사의 100% 출자를 통해 마련되는 만큼 공공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가구에 최하층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담겼다. 아울러 세대주의 배우자가 국민주택(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거나 LH가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때 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8일부터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다음달 18일까지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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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非)거주자도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체 공급량의 일정 비율이 공급된다. 가령 1년의 거주자 우대기간이 적용된다면, 전체 공급 가구수 가운데 50%를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세종시에선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가 적용됐다. 원칙적으로 전국 어디서 살든 청약을 넣을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대하면서 사실상 외지인은 당첨이 어려운 구조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공무원을 포함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을 감안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시 전경 [사진=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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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임대리츠가 주택을 공급할 때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공공임대리츠는 국가 기금과 LH나 지방공사의 100% 출자를 통해 마련되는 만큼 공공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가구에 최하층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담겼다. 아울러 세대주의 배우자가 국민주택(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거나 LH가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때 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8일부터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다음달 18일까지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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