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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허와 실

 

청약통장의 허와 실



 월간웨딩21         



[월간 웨딩21 편집팀]청약통장의 민낯

최근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이 완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금융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 청약통장.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청약통장은 정말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만능 통장일까?

우리는 모두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 특히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자 가족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집'을 장만하려는 의지는 힘든 사회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직장인의 꿈인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전셋집을 구하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에서 청약통장은'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련하는 보험에 가깝다.

2015년 2월, 정부는 청약통장의 자격 조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청약 자격과 관련한 세부 항목들이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순위 자격 부여 조건이 24회 차 이상 불입에서 12회 차 이상 불입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또 유주택자 감점 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이 확대되어 주택 보유자들의 청약 기회가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가입 시 미래에 청약할 주택의 종류나 크기를 결정해야 하는 수고가 사라지는 것.

얼핏 살펴보면 모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에 대응해 '9·1 부동산 대책' 등을 내놓으며 시장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전셋값 폭등으로 인한 피로감을 야기했고, 실거주 주택 매매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청약 조건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건설사들은 3월 분양 물량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경쟁률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 개선으로 인해 1순위 자격자는 전국적으로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인기 지역의 경우 1순위 자격자들이 몰려 경쟁률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비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지금보다 떨어진 것이다.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약을 위한 기본 조건일 뿐이다. 더구나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금 상황에서는 청약자격만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접어두는 것이 좋다. 쏟아지는 분양 물량에 현혹되지 말고, 여유로운 시각으로장기적 접근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청약에 매달리기 보다는'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같은 구체적 시기를 정하고, 주택 마련 자금을 우선 모아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가입에 앞서 준비해야 할 주택자금의 총액을 산출해보고, 매월 저축예산 중 일정액을 청약통장에 배분한다.

주택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청약을 넣었다가 덜컥 당첨되면 도리어 낭패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청약통장의 실질적 혜택은 따로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15년부터는 혜택의 폭이 더욱 늘어난다.

전년도에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면, 2015년부터 240만 원까지 불입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효율적인 주택마련수단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도움말 이천(희망재무설계 대표 02 3789 2720)
에디터 서지연




Daum

 Mr 황금거북이

"진료"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동"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