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액수만큼 교육비 공제 못 받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2015 연말정산 유의점
연 100만원 이상 소득 있는 배우자·자녀 기본공제 대상서 제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자식 등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합산된다. 소득금액은 소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아 양도차익 200만원을 얻었다면 필요경비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2015년 퇴사했거나 입사한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자료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 때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는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난임시술비가 의료비(배우자의 경우 공제한도 700만원)에서 별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의 경우는 의료비 한도가 없어 난임시술비를 별도 분류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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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를 부양하는 1인만 가능하다. 형제자매가 나눠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만 해당된다. 연금저축도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는 세액공제가 안된다.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교복·체육복, 보청기 구입,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약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시작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수정할 경우가 있어 21일까지는 관련 자료가 변경될 수도 있다”며 “서비스가 개통되는 15일은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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