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닿은 노후건물주, 협정맺으면 용적률 최대치 공동건축 가능
2종 준주거용지 용적률 시조례 400%까지 높아져 수익성 제고
서울 대치동 2필지, 오는 6월 건축심의 예정…민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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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 근린생활시설 2필지로 구성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와 B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한데다 한쪽이 도로와 접해 있어 재건축이 필요했다. A필지 건축물의 용적률은 358.9%이고 B필지 건축물의 용적률은 227.1%이다. 두 건축주들은 서로 건축협정을 맺어 두 대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400%까지용적률이 적용된다. 이에 유동인구를 접할 수 있는 도로면 필지에 500%의 건축물을 짓고 바로 이어 300%의 건축물을 올리기로 했다. 두 건축물의 총 용적률은 800%이지만 각각의 소유는 400%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대지를 합필하지 않고도 소유자간 건축협정 체결로 용적률을 이동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온다. 토지지분 변경없이 개발이 가능한데다 토지관련 세무비용도 절감돼 성공 여부에 따라 건축협정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협정이란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협정이 체결된 대지에서는 Δ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Δ각 건축물의 위치 용도·형태·높이 Δ부대시설(담장·대문·조경·주차장 등)의 위치와 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앞뒤로 접한 근린생활용지를 건축협정을 통해 재건축 하기로 했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내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간 합의가 있다면 누구나 체결이 가능하다.
해당 필지는 도시지역에 위치한데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도로와 접해있어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건축협정을 맺게 되면 민법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이격 없이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등 건축행정 절차를 일괄 신청 할 수 있고 공사감리를 통합 시행할 수 있다. 또 조경·진입도로·주차장·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관련법령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주차장 공동설치, 도로의 공동이용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해지며 필지별 건축이 아닌 가로변에 집중적으로 건축할 수 있어 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건축비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해당 건축물은 건축협정 인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소 6주에서 10주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
건축협정에 대한 설계를 조언한 예지학 디자인 디벨로퍼 관계자는 "오는 6월 보완을 통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면서 "두 필지가 건축협정을 통해 단위층의 면적이 확대돼 활용성이 증가하고 후면건축물도 전면과 같은 가치로 상승할 수 있어 주변에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축법상 인센티브 외에도 토지관련 세무비용 절감의 혜택도 얻을 수 있다. 합필때는 지분교환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협정에 따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토지관련 이견 발생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 건축협정 시범사업지로 Δ서울 양천구 목동 2필지 Δ경북 영주시 영주 2동 3필지 Δ부산 중구 보수동 5필지 Δ전북 군산 월명동 6필지를 선정하고 절차를 진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통해 진입로가 없는 맹지나 경사진 대지에 있는 주택 등을 융통성 있게 재건축할 수 있고 건축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면서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고 추가로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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