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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실명등록 하셨나요? 2월 돌려받는 ‘얼굴’이 달라집니다 [2015년분 연말정산 이렇게]


교통카드 실명등록 하셨나요? 2월 돌려받는 ‘얼굴’이 달라집니다[2015년분 연말정산 이렇게]

 

 

경향신문

ㆍ국세청 제안 ‘연말정산 절세법’
T-머니, 캐시비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했다면 체크카드를 쓰거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달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공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교복, 기부금 등)는 미리 챙겨두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안한 연말정산 절세법이다.




■연말까지 가입해야 할 상품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제는 실명등록한 날로부터 가능하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카드로 등록했을 때는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는 게 유리하다. 카드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상을 사용한다면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 하반기 사용액은 지난해 사용액의 50% 초과분에 대해 20%포인트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지난해 900만원을 쓴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로 600만원을 쓴다면 30만원(초과분 150만원×0.2)에 대해 공제가 추가된다. 세율(15%)을 적용하면 4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연봉 5000만원인 급여자가 2014년 1500만원을 현금으로 썼고, 올 하반기에 10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50만원(250만원×0.2)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는다. 세율(15%)을 적용하면 실제 돌려받는 돈은 7만5000원이다.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 사용분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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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추가로 가입해도 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은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즉 연금저축 400만원을 들고 있던 사람이 퇴직연금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총 7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연금저축만 500만원 넣고 있다면 공제 대상액은 종전과 같은 400만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는 15%, 그보다 수입이 더 많으면 12% 세액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퇴직연금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4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도 절세상품이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600만원 납입했다면 40%인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 가산세로 추징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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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저축도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 무주택 가구주가 연 240만원 이하를 납입하면 40%를 소득공제받는다. 다만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도 2017년까지는 12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

의료비 중 보청기 구입은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한다.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도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중 일부도 누락될 수 있다. 교육비 중에서는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도 챙겨놔야 할 항목이다. 기부금 중에서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것은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한다.

■추가로 서류 안 챙겨도 되는 경우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제로가 되는 근로자가 있다. 추가로 서류를 더 제출하더라도 더 돌려받을 게 없다는 말이다. 소득기준으로 보면 본인만 있는 1인가구의 경우는 1408만원 이하, 2인가족(본인과 배우자)은 1623만원 이하다. 3인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1명)은 2499만원 이하 소득일 때, 4인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경우는 3083만원일 때 추가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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