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위해 소규모 그린벨트도 푼다
연합뉴스 원문
민간투자 제한 완화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활성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도심과 인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그린벨트 개발을 위해 가능한 민간투자 규모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에서도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에서도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용이 쉽도록 20만㎡ 이상인 그린벨트의 개발을 허용해 왔다.
다만, 20만㎡ 미만이라도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발을 허용해 왔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방식 개발 적용범위를 50%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지금도 대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 등 일부 지목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환지방식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들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는 돼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의 진행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공공지분의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이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침에서 민간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다만,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이 3분의 2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쉬워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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