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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가입시 20%요금할인이 유리한 경우

 

스마트폰 가입시 20%요금할인이 유리한 경우



[아이티투데이 신현석 기자] 이동통신사의 20%요금할인 설명 의무를 더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요금할인 서비스가 재조명되고 있다. 20% 요금할인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일까.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에 위치한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은 "20%요금할인은 아이폰6S나 V10과 같이 단말 지원금이 많지 않은 폰일수록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최신 프리미엄 폰인 경우 공시지원금이 작아 공시지원금을 택해도 할인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달 요금제서 20%씩 할인받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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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 요금할인은 유심기변이 안 되고, 약정 기간 내 가입 조건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 부대 조건이 따라 붙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공시지원금 적은 프리미엄폰은 20%요금할인 더 유리

공시지원금이 적은 프리미엄폰은 20% 요금할인이 유리하다. 80만원 이상 프리미엄폰의 경우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이 적을수록 중저가 단말보다 내야 하는 단말기 금액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중저가 단말은 공시지원금이 프리미엄폰과 비슷한 수준이어도 단말 자체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단말할인 시 매달 내야 하는 납부금이 요금할인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월 납부금 간 차이도 대부분 크지 않다.

아이폰6S는 각 이통사별로 고가요금제 가입 시 지원되는 최대 지원금 수준이 9만~13만원대다. 최대 지원금 수준인 13만원대를 선택해도 아이폰6S는 단말기에서 지원금을 제하는 것보다 20%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예를 들어 아이폰6S 16GB 모델은 출고가가 86만 9,000원인데 최대 지원금을 주는 KT서 2년 약정으로 LTE데이터선택999 가입 시, 월 납부 금액은 13만 9,630원이다. 이는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까지 모두 지원받았을 때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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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서 아이폰6S 구매시 단말할인(위)과 요금할인(아래) 가격 비교



같은 조건으로 20%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월 납부액은 12만 4,090원이다. 단말 할인을 선택하는 것보다 월 납부액이 1만 5540원 적다. 2년 약정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차이다.

또 다른 프리미엄폰인 LG V10도 공시지원금으로 인한 가격 하락보다 요금할인에 의한 하락폭이 커, 단말할인보다 요금할인이 유리하다.

V10의 통신사별 지원금은 현재 SK텔레콤 33만원, KT 25만7,000원, LG유플러스 24만9,000원이다. SK텔레콤서 밴드데이터100 요금제 가입 시 지원금이 가장 크다. 공시지원금을 가장 많이 주는 SK텔레콤서 V10을 구입하면(밴드데이터100 요금제) 단말할인 시에는 월 납부액이 13만원대이지만, 요금할인 시에는 12만원대로 낮아진다.

■ 20%요금할인은.. .

작년 11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구매 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단말할인(공시지원금)과 (20%)요금할인이다. 즉 단말기를 싸게 사든지 요금을 할인받든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말할인은 공시지원금을 통해 가능하다. 공시지원금은 지원금 만큼 단말가격을 할인받는 제도다. 이동통신사는 매주 사이트를 통해 지원금을 공시한다. 선택약정제인 20%요금할인은 단말기 가격의 할인없이 선택한 요금제(부가세 포함)의 20%를 매월 할인해주는 제도다.

20%요금할인은 단말기만 별도로 구입한 경우 또는 중고폰처럼 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기로 가입할 경우, 24개월 약정 만료 후 재약정으로 가입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새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신규 가입할 때에는 언제든 20%요금할인제를 택할 수 있다.

20%요금할인은 시행 초기에는 가입율이 미미했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50%를 넘는 소비자가 요금할인제를 택했다.

다만, 20%요금할인으로 구매한 기기는 유심기변이 되지 않는 등 제약 요소가 있다. 요금할인으로 구입한 폰의 유심은 단말지원금을 받는 다른 폰으로 옮길 수 없다. 요금제할인과 단말할인을 모두 받는 '이중 수혜'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확실히 숙지하지 못한 고객의 경우 유심을 다른 기기로 갈아타다가 폰이 먹통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는 했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받는 단말할인이 20%요금할인보다 마진이 크기 때문에,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와 계약 체결 시, 약정 및 요금할인 내용을 가입신청서에 기재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요금할인 등 소비자에 더 유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통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판매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요금할인을 통한 판매가 더 활성화돼 선택약정제를 몰라 불리하게 폰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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