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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세입자-집주인 서로 등친다

 

전세난에 세입자-집주인 서로 등친다

 

# 종로구 소재 전용면적 145㎡ 빌라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30만원에 임대해준 50대 김 모씨도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하고 대출받아 빌라를 구입해 매달 이자비용이 200만원 발생하지만 세입자가 1년 넘게 월세를 미납했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률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수 ‘싸이‘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한남동 소재 건물에 세 든 카페주인과 명도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구설수에 오르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일반인 뿐아니라 유명인까지도 연루될 정도로 많아졌다. 지난2012년 이 건물을 사들인 싸이가 직전 건물주와 다투며 이사를 나가지 않는 카페주인를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내자 카페 주인도 명도집행 정지신청을 하며 분쟁을 벌인 끝이었다.

싸이처럼 건물 임대차 갈등은 물론이고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월세 미납 등을 둘러싼 각종 소송도 증가 추세다. 세입자 등이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나가지 않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제소하는 명도소송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건물명도·철거 1심 소송은 3만3189건이었으나 2012년 3만3396건, 2013년 3만477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전세난이 심해지는 와중에 소송 건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지만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도소송이 가장 명확한 해결방안이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집주인들도 상당하다. 소송기간이 최소 6개월인 데다 설사 승소해도 집주인이 밀린 집세 등을 받으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해서다.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소송절차를 지연하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또 법원이 집주인에게 세입자를 내쫓아도 된다고 허락해줘도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싸이처럼 유명인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집주인일 경우 세입자에게 협박당하는 경우도 심심찮다.

실제로 임차인이었던 판사가 세입자로부터 협박당한 사례도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판사가 지방발령 나면서 서울 아파트를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로 놨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했다. 집주인인 판사가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를 상대로 밀린 월세를 내라며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세입자는 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구입했냐며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결국 판사가 승소해 세입자는 쫓겨났다.

법원에 명도소송대신 세입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가처분인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집주인들도 있다. 김명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명도소송이 보통 소장제출 후 재판이 열리는데 한 달 가량 소요되고 1심만 해도 재판을 4주 내외 간격으로 3~4번 진행하는 반면 명도단행가처분은 많아야 재판을 두 번 열어 법원에서 의사결정을 빨리 내린다”며 “명도단행가처분이 진행속도가 명도소송보다 빠른 대신 세입자를 한 번 쫓아내면 다시 들어와 살게 할 수도 없어 판사들이 명도단행가처분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전세품귀로 세입자가 급한 마음에 전세금 일부만 내고 계약한 후 잔금 지급을 미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이를 테면 세입자가 전세금 2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할 때 2000만원(10%)만 선지급, 잔액 1억8000만원을 이튿날 주겠다고 계약한 후 잔금지급을 차일피일 끌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거꾸로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와 약속한 잔금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도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세입자에게 세를 놓으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도 한다. 악덕 집주인 중에서는 세입자가 계약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금융계좌를 일시정지하거나 입금금지신청을 해놓기도 한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입었기에 법원에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신청한다. 이상원법률사무소 이상원변호사는 “전세금이 뛰면서 명도소송 등 집주인과 세입자간 집과 관련된 소송이 늘고 있다”며 “집수리로 인한 법적분쟁도 잦아졌다”고 밝혔다. 과거 전세물건이 넘칠 때는 집주인이 천정에 물이 새거나 바닥장판·싱크대 교체 등 집수리를 해줬지만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집주인이 나 몰라라 하면서 세입자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인근 다른 집보다 시세가 특별히 싸서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자살 등 사연 있는 집인데 집주인이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진행되는 소송도 꽤 있다”며 “이 경우 매입자나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청구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전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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