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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준은 5월말 발표 공시지가… 땅값 상승기엔 그전에 증여해야 유리

증여세 기준은 5월말 발표 공시지가… 땅값 상승기엔 그전에 증여해야 유리

동아일보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김모 씨는 5월경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계획이다. 5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는데 그 전에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이 낮아진다는 지인의 충고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A. 김 씨와 같이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5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계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게 되는데 그 기준시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가 바로 5월 말에 고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씨가 소유한 토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향방은 해당 토지 주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5월 말에 고시될 개별공시지가는 2월 말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기 때문이다.

2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4.1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2.42%), 경기(2.8%) 등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도 있지만 서울(4.3%), 부산(5.2%), 전남(6.4%), 경남(7.05%), 울산(9.72%), 세종(15.5%) 등 공시지가 상승률이 꽤 높은 곳도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공시지가의 상승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자 소유한 토지 주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씨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미리 조회해 본 결과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빨리 증여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만일 김 씨의 상가가 위치한 토지가 올해 7%가량 상승할 예정이라면 5월 전후로 증여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까? 김 씨가 5월 중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2014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5억5000만 원에 증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여세는 81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5월 말 이후에 증여한다면 새로운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증여가액이 5억8850만 원으로 오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증여세도 약 91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즉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약 1040만 원 커지는 셈이다. 김 씨처럼 공시지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예정이라면 가급적 5월 말 이전에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물론 5월 안에 증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5월 말에 새로 고시되는 공시지가가 현재보다 낮아진다면 오히려 증여 시점을 5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 증여세 부담 면에서 더 유리하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지번의 인근에 소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각자 조회해 본 후 5월 안에 증여할지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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