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신용카드, 해지하는 게 돈버는 길
잔여 연회비 반환에, 금융범죄 방지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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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도에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카드 회원이 1년 간 카드 사용자격을 얻기 위한 비용인데, 카드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연회비를 되돌려받는 개념이다. 7개월 반 가량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를 해지한다면 나머지 약 4개월 반분에 대해선 잔여 연회비를 반환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회비가 1만 2000원이라면 약 4500원을 돌려받을수 있다. 불필요한 카드를 하루라도 빨리 자르는 게 돈을 버는 셈이다.
제외되는 금액도 있다. 카드제작비나 카드 배달에 쓰인 우편료와 같은 신규 발급비용과 카드 회원이 받은 부가서비스 혜택은 반환 금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카드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나뉘는데, 제휴 연회비에서 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통해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잔여 연회비는 10일 이내에 카드 회원의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제휴서비스 이용에 따른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돌려받게 되지만 대부분 1주일 이내 반환된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없애면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부정사용 등 금융범죄 이용될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상대적으로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카드는 분실 및 도난 위험이 높은데 굳이 카드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최근 2~3년 새 금융당국이 휴면카드 감축에 나선 이유 중 하나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카드 해지 신청 자체로 상환 의무가 없어지진 않는다. 기존 이용금액 잔액은 카드사의 상환 스케줄에 따라 청구된다. 또 체크카드라도 후불교통카드 등 신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납부가 마무리돼야 최종 해지 처리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해지 신청 후에도 SMS수수료, 후불교통카드대금, 핸드폰 또는 보험료 자동이체와 같은 무승인이용액은 청구될 수 있다"며 "미결제시 연체정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은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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