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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지폐도 보상이 된다고?

찢어진 지폐도 보상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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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불에 타고, 찢어지고, 물에 젖은 지폐들. 이런 손상된 지폐는 보상이 가능할까요?

불가피하게 강아지에 의해 화폐가 갈기 갈기 찢겼는데... 아니면 실수로 지폐가 찢어졌는데 그냥 버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은행에 가 교환해달라고 하면 그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찾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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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손상된 지폐라도 손상 상태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며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돈이 젖어 찢어지거나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찢거나 이러한 사고는 한 번씩 겪기 마련인데요. 앞으로는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단 손상 범위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폐를 수수료 없이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손상화폐와 불에 탄 화폐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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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상화폐의 교환입니다.
앞 뒷면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다릅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이상일 경우에는 전액까지 보상이 되지만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이상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반액, 그리고 그 미만이라면 무효로 처리되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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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 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고요.
찢어진 것이 아니라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도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지질 및 채색의 변화 또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이 어렵고요.

동전의 경우에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이 됩니다. 모양이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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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불에 탄 손상화폐의 교환입니다.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이 되는데요. 지폐의 일부나 전부가 재로 변했다면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집니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고요.

불에 탄 돈의 경우에는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불에 탈 경우에는 당황해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쓰레받기 등에 담아 안전하게 보존하고요. 금고나, 지갑에 들어있어 꺼내기 어려운 지폐의 경우에도 그대로 보존했다가 가져가 보상받으면 됩니다.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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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화폐나 불에 탄 돈은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고요. 다만, 교환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수협이나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으니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화재나 훼손으로 폐기된 지폐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동안 지폐를 혹시나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찢거나 세탁기에 돌려버려 발만 동동 고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앞으로는 조각을 잘 보관해서 한국은행에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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