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제적 수준 따라 차등 과세해야”
건산연, “현 부동산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등과 분리 과세해 수직적공평성 저해”
출처=뉴시스 |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0일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체제는 ‘경제적 능력이 다른 납세자는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섭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고소득 납세자나 저소득 납세자 모두에게 동일한 과세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미국처럼 합산과세하되,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통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양도소득과 보통소득을 합산하면, 부동산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 보유기간이 길어져 과세기간이 2년 이상 되면 소득의 결집 문제가 나타나, 누진세율 체계에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건산연은 또 현행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거주요건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주택은 주거생활을 위한 기본자산인데 주택의 양도에 과세하면 주거 이전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인층에게 일생에 한번 보통의 경우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건산연은 전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64년부터 1998년까지 노인층에 주택 판매 직전 8년 중 5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12만 5000달러까지 일생에 한번 양도소득세 면제를 한 적이 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부과기준에서 다주택자 차별 철폐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노인층에게 거주자 보유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상속시까지 미루는 제도 검토 지방정부가 지역개선사업을 수행할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데에 특별부과금 제도를 도입 등을 주장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각국 비교(출처=건설산업연구원) |
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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