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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임대주택…이름도 조건도 제각각[철·민 부동산백서]

알쏭달쏭 임대주택…이름도 조건도 제각각[철·민 부동산백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정부, 올해 중 통합작업…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등은 360여명이 거주하는 영등포 쪽방촌 1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민간분양 등 1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영등포 쪽방촌 모습.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지난 20일 '주거복지로드맵2.0'이 발표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내놓았던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2025년까지 확대해 이어가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무주택자인 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기존 160만 가구에서 240만 가구로 늘리기로 한 부분에 가장 눈길이 갔습니다. 임대주택 보급량을 크게 늘려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투기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복안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고 또 아무리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도, 요즘같이 집값이 미친 듯이 치솟는 세상에서 월급 모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기자에게도 임대주택 보급은 관심이 가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대주택 유형이 17개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적용 법령과 공급대상, 임대조건, 소득과 자산 기준별로 나뉘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마련한 주택인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최대 50년) 임대로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대신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자산기준(급여·자동차가액 등)과 소득기준(가구당 총 월 급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규모의 상한도 정해져 있고요. 무엇보다 임대기간이 최저 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서울시 제공. /뉴스1



◇젊은 층에 80% 보급하는 행복주택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건설임대는 말 그대로 국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및 공공리츠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은 다시 Δ국민임대 Δ영구임대 Δ행복주택 Δ장기전세 Δ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으로 세분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임대주택 중 가장 많은 수는 국민임대 주택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년간 임대하는 전용면적 상한이 60㎡인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LH에서만 전국에 49만 가구를 보급했을 정도로 임대주택 중 가장 보편적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등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젊은 층이 노려볼만한 주택도 있습니다.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에 80%가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20%는 노인·취약계층에 배정됩니다. 행복주택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접근성과 인프라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다소 짧은 점은 단점이겠네요.

영구임대는 사회 보호 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임대료가 시세의 30% 정도로 임대주택 가운데 제일 저렴합니다. 기간도 50년간 임대하고 규모 상한도 40㎡로 가장 작습니다.

이 외에도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하는 장기전세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5~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와 LH 등이 매입임대주택 공모 당시 사용했던 포스터. 국토부 제공. /뉴스1



◇공공이 대신 사서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기존 주택을 취득해 공급하는 겁입니다.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고 이를 저렴하게 임대 해주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유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과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청년' 신혼부부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가 주 대상인 '신혼부부Ⅰ·Ⅱ' 등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규모 상한이 전부 85㎡입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시세의 30~90%까지 다양하고 최대 임대 가능 기간 역시 6~20년으로 비교적 다양합니다.

특히 최대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기 때문에 인프라와 입지 조건이 뛰어난 게 장점이죠.

전세임대주택도 매입임대주택과 원리는 비슷합니다. 다만 공공이 주택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 복잡·다양한 임대주택, 하나로 통합 중

간단하게 개념만 짚었는데도 벌써 양이 상당하죠? 그래서 정부는 최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임대주택 제도를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 주택과 행복주택을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동안 유형별로 세분됐던 전용면적과 임대조건은 가구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 올해 2개 단지를 선도단지로 사업 승인하고 내년 최대 10개 단지, 2022년부터는 모든 임대주택 단지를 통합 유형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 통합 유형의 명칭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딩(명명)은 또 다른 임대주택 유형을 낳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많은 국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요. 과연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많은 사람이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그들의 집 걱정, 부동산 투자·소유 욕심 등은 사라지는 걸까요?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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