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의보 '갭투자'와 '깡통주택'은?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적은 자본금으로 대출과 전세금을 이용한 ‘갭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고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기도 했다.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발생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가 정부가 ‘갭투자’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 가운데 ‘갭투자’와 ‘깡통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갭투자는 ‘Gap, 차이’를 이용한 투자를 뜻한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일부 자본금과 전세금으로 매수하는 것. 이후 집값이 오르면 주택을 다시 매도해 그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가 상승하면 다시 매도하는 형태다.
갭투자는 주택 가격 하락에 취약하다.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로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에 전세가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이른바 ‘깡통주택’이 만들어진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매매값의 대략 80%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집을 팔더라도 집주인이 차익을 얻지 못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제값을 받지 못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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