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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몰 40곳 중 9곳 조합설립, 나머지도 '기사회생'

정비사업 일몰 40곳 중 9곳 조합설립, 나머지도 '기사회생'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일몰 연장 주민동의서도 '속도'… '가재울7' 등 4곳도 일몰제 리스크 벗어나]






신반포4차를 비롯해 서울 시내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 40곳 중 9곳이 일몰제 적용 전 조합 설립에 성공하며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2009년 일몰제 도입 전 추진위를 구성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가재울7 등 4곳도 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한숨을 돌리게 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일몰제 적용이 예정됐던 40곳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 중에 청량리6, 장위3, 개봉3, 방화3, 길음5촉진구역, 돈암6, 봉천1-1, 신림1, 신반포4차 등 9곳이 조합설립을 마쳐 일몰제를 피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오는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일몰제 적용 전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정비구역과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를 충족해 정비구역 해제 연장(일몰기한 2년 연장)을 자체적으로 신청하려는 구역이 상당수다.

시 관계자는 "미아11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50%이상 받았으나 동의율을 더 높이기 위해 아직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구역이 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 해당 자치구에 일몰기한 연장절차를 이행하도록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국토부와 협의해 일몰제 기한인 3월2일 전 조합설립을 못하거나 일몰제 연장신청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쳐 존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정비구역별 해제여부를 결정한 것처럼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를 기준으로 존치 여부를 판단한다. 주민 동의가 30%를 넘어도 나머지 주민이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한다면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규제 중점 뒀던 서울시의 미묘한 변화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돼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구와 협의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누르기 위해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에도 규제에 방점을 찍어왔던 그간의 서울시 방침에서 미묘한 변화로 해석된다.

가재울7을 비롯해 자양7·북가좌6·방배7 등 현행 절차가 도입되기 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일몰제 적용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했던 구역도 일몰제 적용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시는 추진위가 구성된지 12년이 지났으나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한 가재울7 등에서 주민들의 구역해제 요구 민원이 제기되자 국토부에 일몰제 적용 여부를 질의했으나 최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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