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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억짜리 집 살때도 자금출처조사

수도권 3억짜리 집 살때도 자금출처조사

       
매일경제

정부가 이르면 3월부터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에 나서고 국토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도 설치한다. 사진은 정부 단속반이 문을 닫아건 개포동 중개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내부를 살펴보는 모습.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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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과천, 성남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그 밖의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 거래가 정부 조사 대상이 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확대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까지 설치한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것을 국토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조사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 참여정부 때 추진하려던 주택거래허가제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부동산 거래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서울, 과천, 분당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 중인데,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오는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등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넓어진다"며 "고강도 집중조사가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업·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단속도 '투 트랙'으로 계속된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차입금 과다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힘든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 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 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1차 검토한다. 해명이 석연치 않을 경우 소명 요구와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탈세나 대출 규제 미준수로 의심되는 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한다.

특히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최대 15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신고 시점에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 비정상 자금 조달이 의심될 경우 매매계약이 마무리되기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매매가 완결된 거래만 조사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한다. 전담 특사경을 추가 지명해 부동산 불법 거래만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6명의 특사경을 뒀지만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겸직해 한계가 많았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특사경을 비롯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파견 인력 10~15명으로 꾸려지고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있는 480여 명의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감정원에도 전국 부동산 실거래 조사 업무만을 전담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이 40명 꾸려진다. 사실상 '부동산 경찰'이 출범하는 셈이다.

한편 21일부터는 기존 60일이었던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30일로 단축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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