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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사고 시 부르는 견인차,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서상범의 일상다반사]

車 사고 시 부르는 견인차,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서상범의 일상다반사]



헤럴드경제


[HOOC=서상범 기자]직장인 오모(32) 씨는 얼마 전 운전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고 채 5분도 안돼 레카차로 불리는 견인차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오 씨가 사고를 보험사에 알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사이렌을 울리며 요란하게 도착한 견인차 기사들은 오 씨에게 일단 차량을 도로 옆으로 옮겨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자신의 차량에 연결하고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오 씨가 가입한 보험사의 직원과 견인차가 왔고 수리를 위해 차량을 옮기려고 하자 최초로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오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비용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 씨는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막무가내로 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해당 기사는 이동 비용을 주지않으면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수차례 말다툼 끝에 오 씨는 결국 10만원을 주고서야 자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를 당해 이동이 불가능할 때 흔히들 레카차로 불리는 견인차의 힘을 많이 빌리실 겁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견인을 놓고 차주와 견인차 기사들간의 다툼이 비일비재한데요.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해마다 5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견인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반대하는데도 견인하는 경우도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마음 편히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견인차의 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 견인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 차량과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견인차가 그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고 발생시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보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차량입니다. 때문에 사설 렉카를 이용해 공업사로 이동하는 경우 견인비가 발생하는 것이죠.

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견인 서비스를 받을 때는 대부분 무료(일반적으로 50㎞이내)로 견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설 업체를 이용하면 거리에 비례해 견인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상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부 사설 견인차들의 바가지 견인비용 청구문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차량 견인 관련 피해 민원의 74%가 이런 바가지 요금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은 이동 거리에도 수십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얌체 기사들의 사례가 종종 목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준이 정확히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사진제공=경찰청]
[사진제공=경찰청]

국토교통부는 거리별, 차종별 견인요금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2.5톤 차량을 기준으로 10㎞이하 거리의 견인이 이뤄졌을 때는 5만1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요금을, 그 이상의 거리를 갈 때는 거리마다 요금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넘는 요금을 요구하는 견인기사가 있다면 강하게 항의를 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1372)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도로공사의 무료견인서비스인데요. 10㎞의 거리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한편 이처럼 일부 견인업체의 횡포가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준비중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견인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중인데요.

현행법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체의 요금과다 청구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도록 하는 신고포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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