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도 네집도 아닌' 공유 주택, 소유권 설정은 어떻게?
머니투데이 원문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시도되고 있는 '공유주택'이 새로운 주택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공유주택을 법제화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유주택의 분양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면 이에 따라 공유 공간의 소유권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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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된 원룸서 탈피…공유주택 늘어나나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29%에 달한다. 올해는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거 형태는 4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중 하나가 공유주택이다.
서울 연희동 연희IC(인터체인지) 인근 주택가에 들어선 '마이바움 연희'는 국내1호 공유주택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미스터홈즈' 역시 서울 용산 등에 총 4채의 공유주택을 지었다.
이들 주택은 개인공간에 화장실 등을 갖춰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세탁, 건조 등 필수 서비스부터 운동, 서재, 주방까지 공용 공간을 폭넓게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유주택은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3층)이나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500㎡ 이하) 등을 활용해 지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면적 660㎡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공유주택으로 조성해려 해도 이의 절반만 주택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다중주택의 연면적이 660㎡로 완화되고 3층에서 4층까지 층수 제한이 풀리면 이를 활용한 공유주택의 보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마이바움 연희를 지은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유럽에는 큰 규모의 공유주택이 많이 조성돼 있다"며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해지면서 다중주택을 활용한 공유주택 보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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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공간 소유권 설정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주택 도입에 관한 큰틀에서의 합의는 이뤘지만, 건축법상 용도 변경과 관련한 세부 논의는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다.
현재 공유주택은 임대만 가능하지만 임대와 분양이 동시에 가능해야 공유주택 내에서도 상품의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해 구분 등기가 되지 않는다.
공유주택도 분양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개별 가구마다 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주방, 세탁시설 등 공용 공간에 대한 소유권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가 소유 방식에 따라 나뉘는데 건축물 용도 분류 역시 재정립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유 방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 건축물 용도 분류에 중간 개념인 공유주택이 생기는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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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에 맞춰 시도되고 있는 '공유주택'이 새로운 주택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공유주택을 법제화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유주택의 분양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면 이에 따라 공유 공간의 소유권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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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된 원룸서 탈피…공유주택 늘어나나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29%에 달한다. 올해는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거 형태는 4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중 하나가 공유주택이다.
서울 연희동 연희IC(인터체인지) 인근 주택가에 들어선 '마이바움 연희'는 국내1호 공유주택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미스터홈즈' 역시 서울 용산 등에 총 4채의 공유주택을 지었다.
이들 주택은 개인공간에 화장실 등을 갖춰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세탁, 건조 등 필수 서비스부터 운동, 서재, 주방까지 공용 공간을 폭넓게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유주택은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3층)이나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500㎡ 이하) 등을 활용해 지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면적 660㎡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공유주택으로 조성해려 해도 이의 절반만 주택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다중주택의 연면적이 660㎡로 완화되고 3층에서 4층까지 층수 제한이 풀리면 이를 활용한 공유주택의 보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마이바움 연희를 지은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유럽에는 큰 규모의 공유주택이 많이 조성돼 있다"며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해지면서 다중주택을 활용한 공유주택 보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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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공유주택인 마이바움 연희 내부 북카페 전경/사진=수목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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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공간 소유권 설정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주택 도입에 관한 큰틀에서의 합의는 이뤘지만, 건축법상 용도 변경과 관련한 세부 논의는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다.
현재 공유주택은 임대만 가능하지만 임대와 분양이 동시에 가능해야 공유주택 내에서도 상품의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해 구분 등기가 되지 않는다.
공유주택도 분양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개별 가구마다 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주방, 세탁시설 등 공용 공간에 대한 소유권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가 소유 방식에 따라 나뉘는데 건축물 용도 분류 역시 재정립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유 방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 건축물 용도 분류에 중간 개념인 공유주택이 생기는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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