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운영[조남철의 세무 칼럼]절세노트 4편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누진세율의 분산으로 세금 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어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손익 배분 시 분쟁 가능성 있어 단점 또한 잘 살펴야
과세관청의 엄격한 과세기준과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자바꿔쓰기”와 “성실신고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국세청에서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납세자를 전방위로 압박하여 세금을 추징한다. 이를 피하려는 납세자의 애달픈 노력은 실로 눈물겹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절세가 가능한 세무관리 중의 하나가 공동사업장의 운영이다.
□ 공동사업의 의미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사업자의 명의가 단독으로 되어있고, 사업자 명의는 당연히 단독으로 되어야 하는 줄로 아는 사업자들도 종종 있다. 많은 사업장들은 부부공동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명이 함께 사업하는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이라 하며 공동사업장을 운영 하는 경우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간혹 어떤 이는 공동사업에 대한 유리한 측면만 말하는데 모든 제도가 그렇듯 단점도 있으니 잘 검토하고 공동명의 사업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동사업자“란 개인사업자가 2인 이상 모여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2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상이 될 수도 있다.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법인은 주식을 발행해서 그 지분을 나누지만 개인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 공동사업의 장점
1) 누진세율의 분산효과
- 단독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1억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율은 주민세 포함해서 41.8%에 이르게 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으로 산정되는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로 62,260,000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과세표준으로 1억원씩 배분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각각 내야하는 세금은 22,110,000원으로 2명분을 합치게 되면 44,220,000원이 된다.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세금차이는 18,040,000원이나 된다. 이러한 세금차이는 소득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사업자의 수가 많을수록 세금감소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다.
2) 경영리스크의 분산
- 개업하는 숫자만큼 폐업을 하는 시장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되어 수년, 수십년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기술이 있는 엔지니어와 홍보를 잘하는 마케팅 전문가가 함께 공동사업을 한다면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을 팔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얼마가지 않아 도산할 것이고, 물건은 못 만들지만 잘 파는 회사 또한 얼마가지 못해 소비자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물론 물건을 잘 만드는 엔지니어를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동사업을 하게 된다면 공동사업 구성원 모두가 대표이기 때문에 사업에 열정을 더 쏟아 부을 것이다.
3) 자본과 경험의 시너지
- 갑은 30년간 다양한 사업을 해서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을은 경험은 없지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충당할 만큼 자본금이 많을 수 있다. 본인이 사업경험과 자본력 모두 있다면 혼자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험이나 자본력 중 어느 하나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갑은 사업노하우를 제공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을은 사업장을 개설,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면서 공동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공동사업의 단점
1) 등록절차가 복잡
-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약서에 공동사업자 전원이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인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허가증, 신고증에 공동사업 구성원의 명의를 올려야한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인허가증이나 신고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만이 기재되어 있어도 가능하다.
2) 손익배분의 분쟁가능성
- 甲과 乙이 지분도 반반씩 투자하고 함께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해 놓고서는 甲은 열심히 사업에 열정을 쏟는 반면 乙은 사업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당연히 甲이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크니 甲에게 더 큰 몫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손익배분을 놓고 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공동사업을 할 구성원은 서로 잘 아는 지인이나 친족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3) 사업관련 비용처리의 분쟁가능성
- 공동사업을 많이 하는 업종 중의 하나가 부동산임대업과 약국이다.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상 경비지출이 많지 않지만 약국의 경우에는 경비지출이 많을 수 있다. 甲과 乙 2명의 약사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전반적인 관여를 하는 약사 甲과 달리 약사 乙은 출근도 잘 하지 않는다면 甲이 사용한 사업관련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 될 수도 있다. 모든 비용이 사업 관련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적 경비를 사업경비로 반영하게 되는 경우 乙약사는 甲 약사의 개인경비지출에 보탬을 준 격이 된다. 게다가 개인적 경비는 세무서에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서 소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다. 뒤늦게 개인적 경비가 공동경비로 빠진 것을 알게 된 乙약사는 甲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4) 4대보험 가입의무
- 공동사업의 구성원들은 모두 동일한 금액의 급여수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기준이 되는 급여금액은 직원 중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이 된다. 사업장의 경영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직원관리와 4대보험 처리문제다. 수시로 입사,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를 모두 이행하자니 그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6.07%, 국민연금은 9%이고 이를 반반씩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단독사업의 경우에는 단독대표자 혼자만 납부하면 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사업 구성원 전원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공동사업을 하였다가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부과받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추가 될 공동사업 구성원이 현재 피부양자이거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 공동사업자 신청 및 유의사항
- 공동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 공동사업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있다면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다음해의 5월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배분받아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된다. 인허가나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명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관청에 필요서류와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할 것이다.
공동사업장의 개설 또는 변경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세금문제와 4대보험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한 사전 모의계산을 통해서 비교 해 본 후에 공동사업자로의 변경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조남철(http://blog.naver.com/cn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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