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 다음달부터는 ‘청약홈’에서 하세요
2000년부터 이달까지 아파트 청약신청에 이용될 ‘아파트 투유’의 초기화면.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가칭)이 문을 연다. |
다음달 1일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접속하는 청약신청 사이트가 ‘아파트투유(https://www.apt2you.com/’)에서 ‘청약홈’(가칭)으로 바뀐다.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결제원이 해오던 주택 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스템 전체가 달라진다. 바뀐 시스템에서는 무주택 기간이나 다른 가구원의 재당첨 제한 기간 등 청약에 필요한 정보를 신청자가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도 청약 신청 시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바뀐 주택법에 따라 청약신청 절차도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신청 시에는 가점 계산을 위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청약 재당첨 제한 여부 등에 불과했다. 주택소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수, 가구원의 재당첨 제한 기간 등은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아파트투유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민간기관으로 국가 행정상의 개인정보를 관리·제공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무주택 기간 등을 잘못 기억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신청을 해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일이 빚어지곤 했다.
바뀐 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과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가 제공된다. 신청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동의하면 청약 신청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투유’ 역사 속 사라지고
청약업무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시스템 전체가 예전과 달라져
아파트투유를 통한 청약신청은 이달까지만 가능하다. 2000년부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창구로 활용돼온 아파트투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당초 청약업무 이관은 지난해 10월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데다 금융결제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4개월가량 늦어졌다.
주택소유 여부·무주택 기간 등
청약자격 정보 등 사전에 제공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기대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다음달부터 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청약신청 시 자격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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