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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채무 떠안는 ‘부담부 증여’, 절세 방법은?[절세미남 절세미녀]

증여자 채무 떠안는 ‘부담부 증여’, 절세 방법은?[절세미남 절세미녀]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김리석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에서 증여자 채무를 떠안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 사례처럼 부동산에 대출이 있을 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절세된다는 말 사실인가요?

네, 증여세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 인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약 1억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파트에 담보대출 3억이 있고 증여할 때 자녀가 이 대출을 인수한다면 순수한 증여가액은 대출을 제외한 3억 원이 되고, 이 경우 증여세는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가 단순 증여보다 7천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Q. 증여세 7천만 원이 줄었는데 고려할 또 다른 세금은 없나요?

아닙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대출이나 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내면 되지만, 증여한 부모 입장에서는 없어진 채무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함께 따져서 어느 것이 더 유리 한 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Q. 그럼 사례의 경우에는 양도세까지 따지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양도세까지 따질 경우 단순 증여가 부담부증여보다 더 유리합니다.

표를 보시면 단순 증여일 경우 1억 2천만 원의 증여세 부담이 있으나,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양도세 부담이 총 1억 2600만 원으로 오히려 부담부증여일 때 6백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단순히 증여하는 것보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더 불리한 것인가요?

무조건 부담부증여가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구요,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핵심은 증여하는 사람의 양도세가 얼마인지 하는 것인데 부담부증여로 부모의 양도세가 늘어나는 데 비해, 자녀의 증여세가 더 크게 감소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동안 양도차익이 작거나 향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Q. 그럼 반대로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부증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선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가 2채가 있었기 때문에 양도세가 중과되어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Q.부담부증여 시 양도세를 고려해 절세전략을 짜라는 것이네요 혹시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녀는 반드시 그 자녀가 대출을 갚으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모든 채무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만약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추가로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요?

네, 기존 사례에서는 아들에게 증여하였는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나누어서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조정대상지역 내에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례를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시 재계산했을 때 오히려 아까와는 다르게 부담부증여가 단순 증여보다 2900만 원 더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Q. 마지막으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절세전략 정리해 주시죠?

첫째, 부담부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하는 사람의 양도세 부담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자녀의 증여세와 부모의 양도세 총합이 단순 증여 시의 증여세보다 줄어드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담부증여를 할 때 인수받은 대출은 증여받은 자가 직접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아 줄 경우 이는 또 다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받는 사람을 늘려 증여세를 적게 내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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